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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실업급여
질병 및 부상으로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서 병가를 신청하셔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병가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상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체 내부규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쉬어야 할 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연차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나의 질병이 심해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하고 회사 측에서는 규정 상 더 이상 안된다라고 하면..
이는 내부규정에 따라 결정 상황이기 때문에 위반 또는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연차를 사용하거나 아님 퇴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면 질병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며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업무를 병행할 수 없어 퇴사를 하는 만큼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질병 치료가 끝난 후 적극적인 취업의사가 가능할 때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질병 실업급여 순서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의 순서
1. 이직확인서 처리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홈페이지)
- 퇴사를 하셨다면,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실업급여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 사유가 있어야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분들은 꼭 질병 퇴사로 처리해 달라고 말해두세요
※ 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 질병퇴사로 코드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질병실업급여 필요서류
1) 질병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서 주어진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이직 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다른 업무로 전화이나 병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장 내부규정으로 인해 치료를 위하여 퇴사를 하였을 때
2) 질병퇴사 필요서류
▶치료 후 완치 소견서
- 완치가 아니어도 사회적 활동, 구직활동 가능할 정도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병원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23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의 치료기간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병원)
▶사업장확인서(질병퇴사 시)
- 사내규칙에 의해 더 이상의 병가 신청이 안되며 직무이동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회사)
▶ 진단서
- 관할 지사에 따라 다릅니다(병원)
주의할 점 : 소견서가 아닌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퇴원확인서, 통원내역서, 진료영수증(병원)
※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퇴사일 이후 12개월 이내 치료예상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지참 후에 센터 방문하여 수급기간 연장을 하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직확인서 처리 및 모든 서류가 준비가 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수하지 않고 신청하러 가신다면 다시 센터에 방문을 해야 합니다
혹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분들은 고용센터 집합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방문하실 센터의 집합교육 이수시간 확인은 필수입니다
※ 교육 인정 기간은 수강 후 14일 이내이므로,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로 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4. 워크넷 구직신청
마지막으로 워크넷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워크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을 하셔야지만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워크넷 ▶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질병실업급여 신청 전에는 집에서 교육 구직신청까지 하고 가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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