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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국민연금 납부
퇴사 후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납부를 계속 내야 하는지 아님 납부를 정지해도 돼야 하는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퇴사 후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보험제도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 따위로 소득 획득 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에서 생활 보장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노후보장 제도로 최소 120개월간 매월 월소득의 9% 보험료로 납부를 하면 만 65세부터는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동안 받게 됩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 후 가입을 해야 하며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가 있습니다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어떻게?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지만 퇴사 후 동시에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이직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퇴사 후에 무직자로 지내는 분들은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1) 지역가입자 납부
-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실 수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2) 납부예외 신청
- 당분간 연금을 유예시키고 내지 않게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예외 가능하며 추후에는 소급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에 접속 후에는 '신고/신청'에서 '소득 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실업크레딧 신청(실업급여 수급자만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본인 25% 납부, 국가 75%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 개인민원 ▶ 신고/ 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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